"윤석열 부부, 58번을 돌렸다…이게 대가관계 없다고?" [논/쟁]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김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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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무상으로 받았다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을 한 것이냐 아니냐. 약속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이득이 전속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하지 않음으로 무죄? 이 피고인 부부한테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여러 이준석 정치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줬으니 이 사람들도 받아보는 그리고 본인들이 돌려왔던 그런 여론조사를 준 것에 불과하다. 그래도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성립이 되면 여론조사를 돌리는 업체들이 어떤 정치인에게나 어떤 정치 캠프에게나 갖다주고 우리가 원래 돌리던 걸 갖다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대가를 받더라도 문제 없어라는 판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천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김영선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 결론은 너무 정치영역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공당의 절차를 거쳐서 이 공천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강선우 의원 그 금품수수 수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김경 시의원 그 당시에 다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결론을 이 재판부가 내리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줬습니다.]
[앵커]
이 재판부가 상당히 순진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강전애/전 국민의힘 대변인 : 저는 특검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지점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공관위원들이 김영선의 공천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재판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고 우리 전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공관위원장 상현이에게 전화하겠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한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들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유죄 판단이 나올 만한 어떤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집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지금 좀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혐의점이거든요. 인정한 것처럼 58회 정도가 있지만 결국 부부가 전속적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3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회라는 것도 저는 불과하다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뒤집힐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홍석준 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특검의 수사가 좀 더 확실했다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강전애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석준/전 국민의힘 의원 : 정치 특히 큰 선거를 하면 사실은 본인들이 정치의 영향,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여론조사를 돌려봤다, 여론조사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는 이유로 해서 다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재명 캠프에 가서 갖다 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일일이 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저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명태균 씨 갖고 온 여론조사도 공표용이 아니고 비공표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여론조사가 대선후보에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저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반대급부로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당시에 보궐선거의 대원칙이 청년, 여성을 좀 우대하자, 그런 게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에는 김영선 의원 그리고 대구에는 이인선 의원이 공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전화는 받았지만 당시 원칙 프로세스에서 했다고 특검에 아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저는 난 것 같습니다.]
[김용남/전 국회의원 : 만약에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전혀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한 번 돌려서 그걸 갖고 왔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심 판결대로 그 부분은 무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8번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58번 돌린 조사결과를 매번 줬습니다.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표 여론조사는 오히려 언론기관에서 특히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는 여기저기 언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려서 그거를 발표하기 때문에 공표 여론조사는 따로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공표는 따로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선 막바지에는 명태균 씨가 5000샘플짜리를 합니다. 이게 5000샘플은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고 JTBC나 중앙일보 같은 큰 언론기관에서도 5000샘플짜리 여론조사는 못 돌려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앵커]
맞습니다. 보통 1000명, 2000명 하죠.
[김용남/전 국회의원 : 그렇죠. 왜 필요하냐? 비공표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선거 전략을 짤 수 있고 캐치프레이즈를 수정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판결문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만 받아본 게 아니라서 무죄라고 했는데 두 사람만 받아보면 오히려 이익이 적죠. 대선캠프의 여러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전략을 짜고 수정을 해야 더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큰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의 이유 중에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게 무죄 이유 중 하나인데 어느 누가 나쁜 짓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사실은 경남 창원에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이른바 단수공천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경선도 안 치르고 꽂혀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리한 공천이었기 때문에 여러 녹취파일에도 나옵니다마는 당시 원조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한홍 의원도 반대를 하고 권성동 의원도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 당선자 부부의 힘으로 그 무리한 일이 성공에 이른 겁니다. 이게 대가관계가 없다고요?]
[강전애/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내용을 보면 당 쪽에서 말을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 얘기해 보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앵커]
많이 유명해진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김영선이를 해 줘라 그러니까 말이 많네, 당에서.'
[강전애/전 국민의힘 대변인 : 맞습니다. 그 표현이 있었죠. 그 말은 결국 어떤 인위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당시에 공천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표에 들어갔던 공관위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객관적으로 했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내용이 저희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피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 측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떠한 어떤 언급들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도 짚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무죄 판단을 하면서라도 짚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유의미한 증거조차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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