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퇴진 촉구’로 고발당한 공무원노조 간부 전원 무혐의
김양혁 기자 2026. 2. 1. 09:00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해준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8명의 국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의사당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국대회와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 행동 금지’ ‘공무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집단행동’에 해당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성명을 내고 “불법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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