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걱정” “돈 쪼들려서”…100만명 신청한 조기연금 득실 따져보니 [언제까지 직장인]
수급연령 연장·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우려 탓
고령화 심화와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노후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은퇴자 3명 중 2명은 월평균 70만원도 안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경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060602965hffg.jpg)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첫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생활이 절박한 은퇴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영향도 한 몫합니다.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61년생들은 55세 무렵 은퇴 후 ‘이제 만 62세가 되었으니 연금을 탈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소득 절벽’ 상황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대거 조기연금 신청 창구로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조기연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됐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연금을 일찍 신청해서 매달 받는 수령액을 줄이는 게 낫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기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라는 수치 뒤에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과 건보료 폭탄을 안 맞으려는 은퇴자들의 서글픈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만 60세까지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3년 뒤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 등 일찍 퇴사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보다 앞당겨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기노령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도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연금을 5년 먼저 신청하면 연금액은 당초 월 100만원 수령액이던 수급자 기준 70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일종의 페널티(불이익)를 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자금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다달이 받는 수령액이 1년당 연 7.2%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사람의 경우 5년 늦추면 월 136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연기연금을 받는 사람은 언제 조기 수령자의 총 연금액을 추월 할까요.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 연금액은 76세에 누적 1억4400만원에 달합니다. 조기 연금을 받았을 경우 같은 나이에 수령한 누적금액 1억4280만원을 앞지르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80세가 기준점입니다. 누적 1억7952만원에 이르러 조기연금을 수령했을 때의 누적금액인 1억7640만원을 추월하게 됩니다.
즉 76세까지 생존할 경우 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80세까지 생존할 경우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 방식은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누적 수령액만을 기준으로 따진 것입니다. 때문에 연금 생활자의 가치관이나 건강 상태,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각자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060604223mizt.jpg)
시뮬레이션 결과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월평균 15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 60대 김모 씨는 “그동안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도 손해보는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내고 있어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이 월 309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삭감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어설 경우와 더불어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대상 금융·연금·사업소득 등이 전년대비 늘었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세요.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060605490uttt.jpg)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줄여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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