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심정지 환자 속옷 풀지 마세요”…5년 만에 바뀐 심폐소생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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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률이 낮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는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안 등이 권고된다.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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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환자, 쇄골 아래·옆구리 심장충격기 부착
영아, 복부 압박 대신 가슴 밀어내기 변경

31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다. 전문가들은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소아 기본소생술에서는 영아의 경우 기존에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영아의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폐쇄된 경우에는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등 두드리기(5회), 복부 밀어내기(5회)에 더해 한 손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 압박법을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

이외에 기존 성인 위주로 권고됐던 비외상성 심정지자에 대한 충격기 사용이 1세 이상 소아 대상으로 넓어졌다. ‘응급 처치’ 분야가 신설돼 가슴 통증 환자,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 쇼크, 실신 환자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이 추가됐다.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단계인 ‘생존 사슬’ 통합 등도 포함됐다. 성인·소아·병원 밖·병원 내로 구분됐던 생존 사슬을 통합하고 ‘재활 및 회복’ 단계를 별도로 추가했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임상 근거와 다양한 전문가 합의를 거쳐 진행된 만큼 실제 현장과 교육 과정에서 폭 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정된 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와 현장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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