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자 내기도 너무 힘들어”...빚내서 아파트 덜컥 산 영끌족들 악소리 난다

남윤정 기자 2026. 1. 31.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금리가 세 달 연속으로 올랐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p 높았다.

은행권 전체 예금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29%p)는 0.05%p 줄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해 말까지 가계대출 금리가 세 달 연속으로 올랐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5%로 11월보다 0.03%p 높았다. 같은 해 10월(4.24%) 이후 3개월째 상승한 것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3%)과 전세자금대출(3.99%) 금리가 0.06%p, 0.09%p씩 올랐다. 특히 신용대출(5.87%)은 0.41%p 급등했다.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 오름폭도 2022년 11월(+0.63%p) 이후 최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대출 취급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폭이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는 작았다”며 “신용대출 금리 역시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0.1%p 안팎 오른 데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는 소폭 오르고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금리인) 단기 시장금리는 소폭 떨어지는 흐름”이라며 “연초 은행들이 총량 관리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대출을 다시 취급하는 등 여러 변수도 있는 만큼 금리 추세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12월 기업 대출 금리(4.16%)도 0.06%p 올라 두달 연속 상승했다. 대기업(4.08%) 대출 금리가 0.02%p, 중소기업(4.24%) 대출 금리가 0.10%p 각각 높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4%p 오른 4.19%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11월(2.81%)보다 0.09%p 상승했다. 4개월째 오름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89%)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95%)도 각 0.11%p, 0.05%p 올랐다.

은행권 전체 예금 금리 상승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29%p)는 0.05%p 줄었다. 하지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3%p)는 0.04%p 커졌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 신용협동조합(2.80%), 상호금융(2.68%), 새마을금고(2.81%)에서 각 0.27%p, 0.05%p, 0.06%p, 0.08%p 올랐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49%·-0.19%p), 상호금융(4.36%·-0.08%p), 새마을금고(4.25%·-0.13%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9.22%·+0.03%p)에서 상승했다.

정부가 쏘아올린 양도세 폭탄, 1주택자도 긴장해야 된다고?|이슈스케치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