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5년간 출마 못한다

금준경 기자 2026. 1. 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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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형을 화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정봉주 전 의원과 카드뉴스 제작자인 양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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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확정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위해서 정론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대법원이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형을 화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정봉주 전 의원과 카드뉴스 제작자인 양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차이를 설명하면서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적극 투표층 조사의 경우 정 전 의원에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담고 있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카드뉴스 제작자가 만든 자료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기재돼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하고,있드뉴스를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도록 허락하고 나아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까지 내보내는 등 이를 공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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