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법원 '무죄' 선고

이태희 기자 2026. 1.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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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쓰러져있던 B(65)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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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차량을 몰다 1차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 57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쓰러져있던 B(65)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 1차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달리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엔 비가 내리는 야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전조등 불빛 등으로 도로 표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역과 직전까지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한가운데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을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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