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국세청 200억 소송 이길 수도"…실제 대형 로펌 승소율 높아[MD이슈]
"무리한 추징 가능성 배제 못해, 끝까지 지켜봐야"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하며 국세청과 정면 승부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은우 측이 소송전까지 불사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태호 변호사는 "국세청이 간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세게 추징금을 부과한 뒤 사후에 법정에서 다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과세 당국의 무리한 추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승패와 별개로 차은우가 입게 될 이미지 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일정 수준에서 과세당국과 협의해 사인하고 건을 마무리한다"며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이) 압박을 했는데 사인을 안해서 추징금을 때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분석했다. 이어 "나중에 조세 소송에서 이겨도 대중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서 "제대하고 나서도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현재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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