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文·尹 수사팀 결론과 유사” [서초동 야단법석]

박호현 기자 2026. 1. 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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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팀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지 증거 부족 △일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 △손실보전 약정 관련 증거 부족 등을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을 미루거나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꾸려진 '마지막 수사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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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수사팀 과거 보고서 “기소 어려워” 취지
尹정부 마지막 수사팀은 ‘무혐의’ 종결
특검 기소 김건희, 중앙지법은 ‘무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팀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까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지 증거 부족 △일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 △손실보전 약정 관련 증거 부족 등을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을 미루거나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법원의 1심 판결 내용과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인 블랙펄이 김 여사에게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을 받은 점을 보면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라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1차 수사팀도 2021년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김태훈 당시 중앙지검 4차장(현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차장검사와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앙지검장과 김 차장검사가 재직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없었다.

당시 수사팀은 보고서에서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현재까지 사실관계상 (김 여사에게)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역할 분담 수행)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보고서를 낸 2021~2022년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성됐다고 했다. 특히 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서도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와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거라는 인식은 있어 보이지만,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주포’ 김모씨의 문자 메시지에서 “X년이구먼 듣던대로” 등 내용을 판결문에 언급했다. 이 같은 메시지로 보면 주가조작 세력은 김 여사와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꾸려진 ‘마지막 수사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김 여사 수사팀 부장검사가 6번 바뀐 뒤 나온 결론이었다. 마지막 수사팀 역시 최종 결론 직전 공소시효 논쟁이 많아 중앙지검 내 논의를 계속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의 미필적 인식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마지막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기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와 마지막 수사팀의 일부 다른 판단은 있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초기 수사팀부터 마지막 수사팀까지 결국 큰 틀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특검이 아닌 검찰의 결론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야단법석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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