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카톡 몰래 캡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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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캡처해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처를 택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해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캡처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뿐,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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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캡처해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신고 자료로 제출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선처하되,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가 유예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의 모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동료인 B씨가 공용 PC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해 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 B씨가 또 다른 동료 C씨와 나눈 대화 내역을 캡처해 이를 근거로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A씨는 이 행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이가 사용자 모르게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설령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수집 행위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처를 택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해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자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캡처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뿐,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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