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에 물 채운 직원에 유리잔 던진 60대…'특수폭행' 벌금형

이환 2026. 1.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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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백씨는 지난 2023년 9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인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A씨가 다른 직원인 B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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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잔에 술 대신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유리잔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23년 9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 한인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A씨가 다른 직원인 B씨의 술잔에 물을 따라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씨가 던진 유리컵은 A씨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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