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90대 아파트 경비원과 시비 끝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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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고령의 경비원을 넘어뜨려 골절상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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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고령의 경비원을 넘어뜨려 골절상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7일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90대 경비원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리뼈가 골절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주차 공간이 아니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했고, A 씨는 이에 따라 차량을 옮겼음에도 B 씨가 계속해서 이 문제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 씨가 A 씨의 가슴 부위를 먼저 손으로 밀치자 A 씨도 B 씨의 상체를 자신의 어깨로 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거동이 불가하다며 112신고를 했고, 병원에 옮겨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같은 해 9월 19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과 B 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 예견 가능성 또한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 씨가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을 딛고 있어 넘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담당의 소견에 따라 B 씨 사망의 최초 원인이 골절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로 몸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A 씨의 폭행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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