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담 넘고 줄행랑…무전취식 범죄 잇따라

고민주 2026. 1.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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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무전취식 범죄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무전취식 범죄는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의 한 식당.

남녀 7명이 들어와 국수와 고기, 음료까지 주문합니다.

식사가 끝나자,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더니, 담을 넘어 달아납니다.

함께 있던 남성 2명은 도주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도망쳤던 남성 3명이 다시 식당에 돌아온 뒤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일당은 모두 10대였고, 이날 주문한 음식값은 13만 원어치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식당 주인 A 씨/음성변조 : "황당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어린애들이 농락하는 것 같고. 경찰한테도 쟤들은 처벌해달라. (경찰한테) 번호도 없다 그러고."]

또 다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여성 2명은 돈가스를 시키고 추가 음료를 주문한 뒤, 잠시 나가는 척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식당 주인 B 씨/음성변조 : "음료 2잔을 시키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안 온 거죠. 수법이 너무 괘씸해서 화도 나고."]

이 여성 2명은 앞서 다른 식당에서 담을 넘고 도망간 여성들과 동일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무전취식이나 상습적으로 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식을 먹고 달아난 10대들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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