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천 억’ 포상…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송수진 2026. 1.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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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원조 격인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와 달리 상한액이 없어서 천문학적 포상이 가능하고, 과감한 내부고발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수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세계적 통신장비 기업인 에릭슨.

스웨덴 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19년 에릭슨을 기소합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뇌물을 주고 정부 납품을 성사시켜, 주가를 띄운 혐의였습니다.

부당 이익 환수액만 7천7백억여 원인 이 사건의 출발은 내부 기밀을 제보한 직원이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3천7백억 원을 포상합니다.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포상할 수 있는 비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환수한 돈을 포상 재원으로 써서 소진 우려도 없습니다.

[송창영/변호사/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 : "(포상금을) 단순하게 비용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조사나 수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주가조작도 최대 3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제보와 동일하고, 국세청 탈세 제보 상한액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착수 기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갈리는 '칸막이'도 문제입니다.

예산이 금융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금융위나 금감원에 신고해야만 나오고, 같은 주가조작 사건도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안 나오는 식입니다.

[주가조작 사건 경찰 제보자/음성변조 :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포상금을) 30% 준다면 (내부 제보가) 되게 많을걸요, 진짜?"]

갈수록 교묘해지는 각종 주가조작 수법들.

그걸 잡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너무 경직된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정말 패가망신이 가능할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지선호/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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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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