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400억원 비트코인 분실한 검찰…강제 수사 착수

김정대 2026. 1. 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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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압수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 320여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세로 380억 정도 됩니다.

다섯 달 가까이 없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확인한 한 가상화폐 지갑, 비트코인 32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약 4백억 원어치입니다.

5년 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해 광주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건데 어느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검찰은 코인이 없어졌단 걸, 이달 초 관련 재판이 끝나고 국고 몰수를 진행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검찰, 지난해 8월 해킹당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코인은 경찰이 2021년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콜드월렛'이라는 USB 하드웨어 장치에 담았고, 2022년 말, 이 장치는 검찰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검찰 담당자는 인터넷으로 수량 확인 등을 하려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담당자들은 코인 인출에 필요한 정보 입력 등을 했고, 불과 14분 후, 개인키 등을 획득한 해커의 전자지갑으로 모든 코인이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빈털터리가 된 것조차 몰랐습니다.

[조재우/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소장 : "사실 (개인 키) 입력을 안 해도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상자산 쪽에 대한 이걸 다루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이 부족했다는..."]

검찰은 담당자 5명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특성상 누구나 거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지갑의 주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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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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