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거 택배함서 발견된 ‘거액’ 수표 주인 찾아…“보이스피싱 1년 3개월만”

황다예 2026. 1.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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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되면서 무인 택배함에 방치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이 뒤늦게 발견돼 1년 3개월 만에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검찰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현금 1억 5천만 원을 수표 3장으로 바꿨습니다.

A 씨의 가족은 피해 당일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은 막았지만, 수표 실물을 찾지 못해 1년 3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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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되면서 무인 택배함에 방치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이 뒤늦게 발견돼 1년 3개월 만에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수도권 영화관에서 철거된 무인 택배함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세 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주인을 되찾아줬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수표는 주인인 80대 노인 A 씨가 약 1년 3개월 전인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 수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검찰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현금 1억 5천만 원을 수표 3장으로 바꿨습니다.

일당은 A 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계좌 안의 현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가 현금을 수표로 바꿔 자기 집 우편함에 두자, 곧바로 1차 수거책이 수거해 수도권의 영화관 무인 택배함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택배함 업체 측이 대여가 끝난 해당 택배함을 철거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1월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이 1차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2차 수거책에게 수표 위치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의 가족은 피해 당일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은 막았지만, 수표 실물을 찾지 못해 1년 3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A 씨 가족 측은 “수표 실물을 되찾고 난 최근에야 돈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아버님께서 평생 일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어서 많이 괴로워하셨는데, 이번에 되찾게 돼 평온해지셨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표 효력을 없애는 제권판결은 ‘분실’, ‘도난’ 수표에만 허용될 뿐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스마트큐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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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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