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난도질’한 탈덕수용소 대법원 판결에 “처벌 너무 가볍다” 비판 여론 확산[스경X이슈]

강주일 기자 2026. 1.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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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캡처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식이 한 아티스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대가치고는 사법부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 선 아이브(IVE)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의 가장 큰 피해자로 알려져있다. 운영자 박 모 씨는 장원영을 타깃으로 삼아 입에 담기 힘든 루머들을 양산해왔다.

탈덕수용소는 학력 및 신상 위조설로 장원영의 출신 학교와 가족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체성을 흔들었고, 찰나의 표정 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멤버들을 괴롭히는 ‘악녀’ 프레임을 씌웠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다.

또 확인되지 않은 지인 제보를 사칭해 성형 및 인성 논란을 퍼뜨리며 인격을 모독하는 영상을 주 2~3회꼴로 업로드하며 수익을 올렸다. 장원영은 10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혐오에 전 세계적으로 노출됐고,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정신적 살인에 가까웠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 판결에 냉소적이다. 박 씨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얻은 유튜브 수익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남의 인생을 망쳐 번 돈으로 벌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면, 누가 사이버 렉카를 멈추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형사 판결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법적 대응을 ‘기회비용’ 정도로 여기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수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승소는 스타쉽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구글 본사로부터 운영자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까지 두드린 이들의 노력은 업계의 이정표가 됐다.

스타쉽 관계자 역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다른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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