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발의..핵심 특례는?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오늘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2월 중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경제과학국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특별법에 담긴 핵심 내용과
주요 특례를 서울지사 이재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오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특별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정해졌고,
주청사는 6월 선출될 통합시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조항이 담겼는데,
초안보다 특례가 60개 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기구와 위상을 명시했고,
현직 공무원과 교사는 임용 당시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해 통합에 따른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되는 만큼
특례는 산업 활성화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충청특위 공동위원장)
- "AI, 드론, 우주, 항공, 국방 이렇게 첨단 산업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업이나 여기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을 때 법인세 100% 감면 5년 동안 이런 인센티브들이…."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항공우주 특화단지와 국방클러스터 조성,
국방 공공기관 이전도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광역급행철도 국비 지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주의과대학 설립,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근거도 담겼습니다.
특히,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의회와 교육청도 통합 대상이지만, 통합의회와
교육청의 주 청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목고와 영재학교, 국제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부 동의를 전제로 특별시장에게도
부여된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권 이양 조항은 법안에 빠졌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최근 8:2 세수 구조를 65:35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이재곤 / 기자
-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같이 발의된 타지역 통합법안들과 함께 상당부분 조정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빠르면 설 전후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
이재곤 취재 기자 | jglee@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