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경 녹음파일 속 “돈 줘야 한다”···민주당 당직자 이례적 인사발령
당 안팎 “관련 의혹 인지한 선제적 조치” 관측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역 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인천시당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서울시당 국장급 당직자 A씨를 인천시당으로 파견 발령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간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인 A씨가 민주당 현역인 B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전 시의원이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파일들을 확보한 뒤인 지난 29일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A씨 인사 조치를 두고 절차상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A씨는 중앙당 당직자나 시도당 정규직 당직자가 아니라 서울시당 소속 계약직 당직자”라며 “중앙당이 직접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조치이고,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명령 대상자 12명 가운데 시·도당 소속으로 인사가 난 당직자는 A씨가 유일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 등에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중앙당이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인사발령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구체적인 발령 사유는 시당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씨에게 인사발령 사유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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