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세금 못 낸다더니 ‘출국 금지’시키니까...9600만원도 ‘한 번에’ 납부

김여진 기자 2026. 1. 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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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 출국을 반복하던 고액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가 실제로 강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출국금지 조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입이 잦거나 재산 은닉 등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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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 출국을 반복하던 고액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가 실제로 강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의 출국 제한 조치 이후 수천만 원대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세관은 30일 관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총 833억여 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대상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7명에서 약 3배로 늘었다.

출국금지 대상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출국은 최대 6개월간 제한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이어가는 행태를 차단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징수로 이어진 효과도 나타났다.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뒤 차량·급여 압류에도 버티던 체납자 A는 출국금지 조치 이후 9600만원을 납부했다.

전자담배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 B 역시 “폐업해 돈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출국이 막히자 1000만원을 즉시 내고 잔여 체납액은 매달 1000만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액 과세에 불복 소송을 이유로 납부를 미뤄오던 체납자 C는 잦은 해외 출입으로 출국금지 대상임을 통보받은 뒤 1000만원을 즉시 냈다.

명품의류 수입업자 D도 분할 납부를 중단한 상태였지만, 출국금지 안내를 받은 후 해외 체류 중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 납부를 재개했다.

서울세관은 “출국금지 조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출입이 잦거나 재산 은닉 등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 출국을 반복하던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제한이 현실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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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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