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빠진 인천공항 면세점…롯데·현대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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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의 새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제1·2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을 위한 가격 개찰 및 제안서 평가를 마친 결과, 두 업체를 복수 후보 사업자로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DF1·DF2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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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 심사 거쳐 최종 낙찰자 결정 예정
운영기간 최대 10년…화장품·주류 등 핵심 품목 포함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의 새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DF1·DF2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두 업체는 임대료 조정 문제로 공사와 갈등을 빚었으며,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철수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달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지난 20일 진행된 재입찰에는 롯데·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했다. 신라·신세계는 물론, 해외 사업자인 스위스 아볼타(Avolta·옛 듀프리), 중국 국영면세그룹(CDFG) 등은 모두 응찰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DF1·DF2 구역의 최저 객단 임대료를 각각 5031원, 4994원(VAT 포함)으로 제시했다. 두 구역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핵심 면세권역이다.
한전진 (noretur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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