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호통’ 국세청에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권한 부여…與안도걸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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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이 국세가 아닌 과징금·법정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속도가 느리다"고 호통치며 국세청장에게 국세외수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권한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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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각 부처 체납실태관리단 위탁 운용토록
국세청 체납정보 활용 및 정보유출 처벌 조항도
李대통령 “국회 입법 느리다” 지적 3일 만에 발의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세청이 국세가 아닌 과징금·법정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속도가 느리다”고 호통치며 국세청장에게 국세외수입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권한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3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국세외수입이란 불공정거래 과징금·환경규제위반 부담금·국유재산 사용료 등 국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국세외수입은 현재 약 4500개 관할부처가 관리·징수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2024년 현재 체납액이 25조원에 달한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세외수입을 관리·징수하는 각 부처의 장이 체납실태관리단을 만들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체납실태관리단을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실태관리단을 운영할 법적 권한이 생겼다. 또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과세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간인인 체납실태관리단 직원들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세를 전담해서 징수·관리하는 국세청은 관련 정보 및 노하우가 풍부하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실태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세청은 이달 중순 ‘국세외수입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권한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관할 부처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건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법 개정을 재차 언급하자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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