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 시 공소청 간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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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이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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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mn@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is/20260130180326686rxwy.jpg)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이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와 같다며 "전건 송치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전건 송치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대안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대신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보 의무화 조항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영장청구 등 수사 초기 단계에 (검사한테 수사 관련) 통보가 간다"고 말했다.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는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정리해서 낸 법안도 2단 구조고, 고검의 역할이 거의 없어서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된다고 본다"며 "국가 송무 업무는 별도로 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기관 협의체 설치, 법관·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독립 감찰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있으면 일선 검사가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며 "판·검사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법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원화 조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워낙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입법 예고 이후 사실상 일원화 조직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을 저희도 하고 있고 정부도 크게 고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중수청 인력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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