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입대 불가"..'병역법 위반' 송민호, 3월 24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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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결국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면서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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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결국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3월 24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그는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면서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결국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대체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주민편익시설과 송민호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CCTV 등을 확보하고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했다. 병무청은 "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이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1월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가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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