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롯데·현대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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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사업권의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합산해 제1·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DF1·DF2의 복수 후보 사업자로 두 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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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 사업권의 신규 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개찰 결과를 합산해 제1·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DF1·DF2의 복수 후보 사업자로 두 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권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후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DF1은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구역으로 15개 매장(4094㎡), DF2는 주류·담배 구역으로 14개 매장(4571㎡) 규모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참여했다.
입찰 공고에서 제시된 객당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은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이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은 DF1에 5132원, DF2에 5394원을 제시했고, 롯데면세점은 DF1에 5345원, DF2에 5310원을 써냈다. 임대료는 공항 이용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입찰을 통해 각각 DF1과 DF2 사업권을 확보했으나,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두 회사는 지난해 9~10월 사업권을 중도 반납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33년 6월까지 10년이었으며,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약 168%, 161% 수준의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예가를 DF1은 5.9%, DF2는 11.1% 낮춰 재공고했다.
이번 입찰에는 1개 사업자가 두 개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을 수 없도록 조건이 설정됐다. 관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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