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구치소 집단폭행 가해자들 검찰 송치 전망… 유사 사례 지난해 68건

고건 2026. 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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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혐의점 있다” 판단
과밀 수용탓 사고 가능성 높여

수원구치소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으로 중상자가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수원구치소(1월 29일자 1면 보도)가 가해 재소자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만 수원구치소에서 68건의 재소자 간 폭행이 발생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관련 사건도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폭행 사고에 대해 ‘수원(구), 수용자간 폭행사고 발생보고’라는 내용으로 법무부 등에 보고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수사는 서울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행했다. 구치소 측은 사건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가해 재소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찰에 송치를 위한 수사 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피해자 50대 이모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재소자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이모씨가 입소한 후 8일 만에 벌어진 폭행이며 갈비뼈와 늑골 등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진행하게 됐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징벌 사유별 현황을 보면, 가장 최근인 지난 2024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간 폭행으로 징벌을 받게된 사건은 6천320건으로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23년의 경우 6천166건, 2022년은 5천130건, 2021년 4천762건 등이다.

이씨처럼 수원구치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간 폭행은 지난해 68건으로 파악됐다. 수용 정원이 초과해 과밀일수록 재소자 간 사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수원구치소의 수용률은 160%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최근 수용자 인권 관련 문제가 중요한 상황이라 앞서 보도된 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히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재소자 중 송치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원구치소는 현장 관계자에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진료비에 대해선 가해자들에게 구치소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보도로 제기된 일은 진료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인 재소자가 진료비를 내는 경우는 운동 등 자기 과실로 다쳤을 때 통상 해당된다”고 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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