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이 대통령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필요 없어”

허진무 기자 2026. 1.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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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란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이라고 간판만 바꾸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시간이 부족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초점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라며 “해외 주요 사례들을 보면 보완수사요구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예로 든 사례들의 해결책으로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연결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게 하고, 공소청의 구속기간을 현재 최장 20일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되 1심 법원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사건이 검사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수사·기소를 합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검찰개혁은 억울한 피고인을 어떻게 줄여볼까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권 경합을 조정할 수사기관 협의체 설치,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독립된 감찰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때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충돌해 혼란이 컸는데 협의체로 해결되겠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건 때는 협의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 분쟁이 있었지만 협의체 방식으로 가면 된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수사·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데 법왜곡죄가 남용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판·검사의 판단 재량은 다 존중된다.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처럼 사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 제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정도만 들었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나머지 사법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있는데 처리 시점은 당으로부터 명확히 받지는 못했다”며 “저도 빨리 마무리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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