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 보상' 조정안 거부

박서연 기자 2026. 1.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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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으로 이용자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0일 오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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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텔레콤에 10만 원 상당 요금할인·포인트 보상 권고
조정안 불수용으로 피해자들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 연합뉴스

유심 해킹으로 이용자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0일 오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돼 신청인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제기해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에게 피해자 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58명이지만 분쟁조정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이번 결과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보상이 아닌 통신요금 할인·포인트 적립 방식의 보상안을 제안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베이커리·편의점·영화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T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발생하는 총비용은 2조324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이 지난 8월 실시한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서 3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총 7만 원(요금할인 2만 원, 5만 포인트) 상당의 할인만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2324만 명에게 10만 원씩 보상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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