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부양가족 위주로 살펴 본 연말정산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요즈음은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서류를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료제출 없이 관련된 내용만 점검하면 된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나이조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 함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공적연금 등 국민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대략 516만 원 이하이고,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부양가족이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한다면 해당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총 급여 500만 원의 의미는 세전금액을 의미하지만 모든 수입을 다 합친 금액은 아니다. 총 급여란 연간소득금액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포함되는 소득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보너스), 식대(월 20만 원 초과분) 등 세금을 매기는 모든 급여다. 여기서 제외하는 항목인 비과세소득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다. 인적공제 기준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총 급여가 500만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근로소득공제가 400만 원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이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료된다. 반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직장인이면서 임대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한다. 다음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때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단일세율 14%)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경우 대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고,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의 경우 자녀가 직접 홈택스(Home Tax)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사용 내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모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나 약값을 직접 결제했다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은 따진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했다면, 부모가 자녀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직접 공제받아야 한다.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보다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 것이다.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연봉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학교나 군대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비의 공제율은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한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없다. 대상항목은 진찰, 검사, 질병치료 목적의 병원비, 의약품 구입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등이다.

기억할 것은 병원에 지불한 간병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비는 제외된다. 보약, 비타민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 수령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의료비만큼은 예외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적공제나 보험료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총 급여의 3%가 낮은 구간의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실질적인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보험료는 의료비와는 달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계약자, 피보험자 설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가 되는 경우다. 이때에도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하는 맞벌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보험료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나 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의 보험료를 지출(계약)하지 않았기에 양쪽 모두 공제가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공제에 있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요건에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교육비보다는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다. 대상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녀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가능하다. 부양가족 지출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낸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이 때 배우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한도가 초과되어 당해 연도에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 법정기부금인 특례기부금과 과거 지정기부금인 일반기부금은 10년 이월 공제가 가능하나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당해 연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도별 공제순서는 당해 연도 지출분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후에도 한도가 남아 있다면 과거에 지출하여 이월된 금액을 우선 공제한다. 이월된 금액 사이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 즉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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