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아들 학대·살해’ 공범 40대 여성 징역 25년

김동우 2026. 1.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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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 붓는 등 100차례 넘게 학대
“학대가 사망 원인…죄질 매우 불량”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이웃 주민이 자기 아들을 숨질 때까지 수년간 학대한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부산일보 2025년 12월 22일 자 10면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웃에 사는 40대 여성 B 씨와 공모해 B 씨의 10대 자녀 C 군과 D 양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하고, C 군이 지난해 1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C 군이 숨지기 전 A 씨와 B 씨로부터 100차례 넘게 학대를 당했다”며 “이 사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따라 C 군이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와 B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C 군 사망 전 학대 범행의 도구나 수법, 역할까지 세세하게 모의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라며 “C 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실상 B 씨와 함께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위치에 있으며 B 씨와 함께 장기간 가혹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군과 D 양 신체를 나무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각종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에 50~100회 정도 때리다가 100회 넘게 폭행한 적도 있고, C 군과 D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모두 범행의 주된 행위자로 가담했다고 봤다. 앞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A 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이어와 학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오히려 자신은 B 씨 행위를 자신이 말리기도 했고, C 군 사망 전 학대도 B 씨가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 씨는 자기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