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갔는데”…‘세계과자점’ 과자·약 밀수한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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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외국산 과자와 일반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한 세계과자할인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와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7만5000여 개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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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운영자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와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7만5000여 개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품의 시가는 약 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관세와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이 관세 등 약 49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8300만원 상당을 추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법을 바꿔가며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 명의 명의를 빌려 상업용 수입이 아닌 개인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소량씩 분산 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불법 반입된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포장을 해체한 뒤 낱개로 매장에 진열해 판매했으며,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이 요구하는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된 과자류도 포함돼 있었다.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 조사 과정에서 위해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뒤, 통관 기록 분석을 통해 관련 업체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품과 달리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며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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