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수용소 폭로' 중국인…"미국에 망명 신청" 결과는
사막 한가운데 엎드려 거친 숨을 쉬는 남성,
카메라 앵글을 돌리니 거대한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위치한 곳인데 사방을 두른 높은 장벽에 감시탑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 영상을 공개한 중국 반체제인사 관헝은 이곳이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소수민족을 구금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주변엔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데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목숨을 걸고 촬영한 셈입니다.
[관헝/중국 반체제인사]
"저는 관광객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산비탈 반대편에 새로 지은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몸을 숨길 수 없어 산으로 올라가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는 없었는데 다행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관헝은 신장 지역 곳곳을 뒤져가며 지도엔 나오지 않는 시설물을 확인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중국을 떠나 해외에 도착한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강제 수용은 없고 위구르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산다던 중국 당국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됐습니다.
[관헝/중국 반체제인사]
"신장위구르자치구처럼 외국 매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서 중국 정부가 자행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던 관헝은 지난해 8월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관헝이 추방 위기에 놓이자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석방하라, 관헝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관헝을 석방하라!"
결국 뉴욕주 이민법원은 최근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보복의 위험이 있다”며 관헝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종족 말살로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이례적인 망명 허용 사례인데, 앞으로 국토안보부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도성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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