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케 한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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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전날인 29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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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동 학대하며 쾌락·재미 추구…살해 고의성 인정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태권도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전날인 29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4년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故 최도하 군(사망 당시 5세)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최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가 삭제하려 한 CCTV를 보원해 분석한 끝에 최 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이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1심 선고 당일 항소했다. 특히 사건 당일 최 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은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권도장 사범 이아무개씨를 향해 손짓을 한 것은 '아이를 꺼내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군이 사망한 것은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CCTV 장면을 살펴본 결과 "사범은 '아동을 꺼냅니까?'라고 질문했는데 피고인 손짓에 바로 문을 닫고 나가고 있다"라며 "사범이 이해한 것은 '나가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꺼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형태였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어 "최씨가 최 군을 포함한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간 가한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보면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피해 아동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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