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에 승소…소속사 “사이버 렉카, 선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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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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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널 운영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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