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봉쇄’ 이상현·‘정치인 체포’ 김대우…계엄 연루 장성 2명 파면

강연주 기자 2026. 1.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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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지난해 2월21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 ·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본관 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현태 전 대령을 포함한 이들 대령 4명은 전날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고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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