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설운동장 철거 논란에 “특혜 아닌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 정면 반박… 군 재정 이익 구조

이충진 기자 2026. 1. 30.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체 시설 선(先) 조성으로 이용권 보장, 법적 절차 따른 감정평가로 특혜 차단 강원 고성군이 최근 불거진 공설운동장 철거 및 민간 특혜 의혹에 대해 "관광지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숙박·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일부 매체는 고성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멀쩡한 운동장을 헐고, 개발 가치가 높은 부지를 대형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려 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원래 관광지 부지, 한시적 체육시설 운영 종료… ‘기부 대 양여’로 공공성 확보” 대체 시설 선(先) 조성으로 이용권 보장, 법적 절차 따른 감정평가로 특혜 차단 강원 고성군이 최근 불거진 공설운동장 철거 및 민간 특혜 의혹에 대해 “관광지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숙박·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일부 매체는 고성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멀쩡한 운동장을 헐고, 개발 가치가 높은 부지를 대형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려 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지는 당초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관광지”라며 “과거 민간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장기간 미활용되자 군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설 철거가 아니라 부지의 원래 목적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취지다.

군은 특히 이번 사업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은 사업자가 기존 체육시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대체 시설을 먼저 조성해 군에 기부한 뒤, 기존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구조다. 이를 통해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권은 유지·확대하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약 620억 원에 달하는 토지 가치 저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처분 시 가격 산정은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법적 필수 절차를 준수한 것이지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가 취득한 금액 대비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군이 납입받게 되므로, 군 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과거 행정절차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강원도민체전 유치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대회 일정에 맞춘 시설 규격화 공사가 시급해 관련 인허가 절차보다 공사가 먼저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군은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적확정 측량 및 지목 변경 등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자산 재배치 사업”이라며 “관광 거점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