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가온전선 등 52개사 주식 내달 의무 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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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대한조선·가온전선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3억 2356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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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대한조선·가온전선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3억 2356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의무 보유 사유를 관계 규정 기준으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 6371만주로 가장 많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 4958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1027만주로 각각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대한조선(439260)이 2월 1일 1027만 2302주(발행주식 대비 27%), 가온전선(000500)이 2월 20일 668만 4736주(40%) 해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위니아에이드(377460)가 2월 12일 4800만주(77%), 위너스(479960)가 2월 24일 510만주(74%), 엠아이큐브솔루션(373170)이 2월 4일 323만 2000주(64%), 샌즈랩(411080)이 2월 15일 910만 6415주(60%) 해제가 예고됐다.
예탁원은 이번 자료가 의무 보유 등록 주식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기준시점(28일)과 배포 시점(30일) 차이에 따라 오차·지연·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공시 의무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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