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갚으면 빚 다 지워준다”...5000만원까지 늘어난 ‘특별면책’ 누가 받나

김도연 기자 2026. 1.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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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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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채무원금 기준은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전체 채무의 약 5%만 상환해도 채무가 소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기존 제도의 신청 기준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 보전, 의료, 주거 지원 등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까지 병행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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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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