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우건설-필리핀 주민 갈등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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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으로 촉발한 대우건설과 필리핀 주민간 발생한 갈등 중재에 나섰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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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주장에 조정절차 진행키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으로 촉발한 대우건설과 필리핀 주민간 발생한 갈등 중재에 나섰다.

한국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의 국내연락사무소다.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산업·기후·노동), 민간위원 4명 등이 구성돼있다. 이번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과 연계돼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2012년부터 지진 발생 위험성, 비자발적 이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투만독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025년 9월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대우건설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해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를 받은 지난해 9월 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하게 된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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