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단 댓글 알아볼 수 있게… 野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 발의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할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 전반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떤 접속 환경·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에서 접속한 사람이 댓글을 달 경우 다른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매출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댓글 등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국민의 판단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나아가 피싱 등 온라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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