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김성회·용혜인 국회의원에 감사” 이유는?

한형진 기자 2026. 1. 30. 11: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 개정 국회 통과...4.3 행불인 신원 확인 탄력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 발굴 현장 / 사진=제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을 찾는 작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개정 법률에 명시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다. 이번 과거사 정리법 개정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오는 2월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진화위와 협력해 2023년부터 타 지역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진화위가 계속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2월 3일 경산코발트 광산 등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명의 유해를 고향 제주로 봉환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방불명된 마지막 단 한 분의 유해를 끝까지 찾고,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국가 폭력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행방불명인 신원 찾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께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