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5만개 8억어치 빼돌려, 내연녀에 그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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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배송 기사로 일하며 3년 동안 8억 원 상당의 갈비탕을 빼돌린 60대 남성과 이를 팔아 돈을 챙긴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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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훔친 물건을 판 B 씨(60·여)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재고 파악 허점 노려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였던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갈비탕 5만3840개를 훔쳤다. 그가 빼돌린 물품은 시가로 약 8억2000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관리자가 재고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을 빼돌렸다.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는 훔친 갈비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 그는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갈비탕을 팔았으며 이를 통해 약 7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 “생활비 부족” 변명…납득 어려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론 그는 B 씨에게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A 씨가 가져온 갈비탕을 팔아 생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훔친 물건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이 B 씨의 집 보증금이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A 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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