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보택시 웨이모, 초등학생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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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업 웨이모의 차량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미 연방 안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한 웨이모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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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인식해 급제동했으나 못 피해
웨이모 ‘저속 충돌로 피해 최소’ 강조
美 교통안전 당국, 주행 적절성 점검
![미 웨이모, 등교 시간대 초등학생 치어…당국 조사 착수웨이모 [사진=웨이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20260130102701755xfav.png)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한 웨이모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3일 초등학교에서 두 블록 떨어진 도로에서 등교 시간대에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가 이중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뒤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고, 웨이모 차량이 저속으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NHTSA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들과 횡단보도 안전요원, 다수의 이중 주차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무부상 충돌 사고’로 분류했지만 웨이모는 규제 당국에 해당 어린이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피해 아동의 신원과 구체적인 부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산타모니카 경찰과 공조해 이번 사고를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NTSB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없지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고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어린이 주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둘러싸고 연방 차원의 두 번째 주요 조사로 기록됐다. 웨이모는 앞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지나치거나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사례들로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웨이모는 지난해 12월 자발적인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웨이모는 사고 다음 날 공개한 블로그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린이를 즉시 인식해 시속 약 17마일에서 6마일 미만으로 급제동한 뒤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동일한 상황에서 완전히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라면 약 시속 14마일로 충돌했을 것이라는 동료 심사 연구 결과가 있다”라며 “충돌 속도와 피해를 크게 줄인 점이 웨이모 드라이버의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NHTSA는 이번 조사를 통해 웨이모 차량이 학교 인근과 등교 시간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설계된 행동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웨이모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웨이모는 모회사 알파벳의 지원 아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완전 무인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전역과 영국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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