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기준' 변경
정예준 2026. 1. 30. 10:09
PHEV 완속 충전 7시간으로 단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 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유성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주민신고제 운영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충전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29 대책] 도심 6만 가구 승부수 던진 李…숫자보다 실현 가능성 '관건' - 경제 | 기사 - 더팩트
- '김건희 샤넬백' 4월은 선물, 7월은 뇌물…주가조작 무죄 이끈 '뒷담화' - 사회 | 기사 - 더팩트
-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 사회 | 기사 - 더팩트
- 李 대통령, 틈만나면 "균형발전"…靑 참모는 지방선거 출마 러시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바이오노트, 자산 밑도는 주가…저평가 틈탄 승계용 증여 의혹 - 경제 | 기사 - 더팩트
- 당 밖 야인 된 한동훈…"돌아오겠다"는 선언 의미는?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아이들, 미련 없이 감각 재정립 - 연예 | 기사 - 더팩트
- 현대차·기아, 美 관세 불확실성 속 대규모 투자…올해 '성장' 드라이브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