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주택자의 선택은 증여? 매매? 보유?
증여·상속·양도·보유세 절세 전략
국세청 세무조사 범위와 대응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다보니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하기도 하고 일정시점에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일정기간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세법을 개정하곤 했다. 이렇게 정부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탰던 일부 다주택자까지 모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첫째는 일반과세이다. 일반과세는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로 1년당 2%씩 높여 공제하되 최대 30%까지만 공제한다. 10억에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돼서 40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액 30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보유하였으므로 20%를 적용하여 6억을 공제한 과세표준 24억에 양도세율 45%를 적용하고 지방세를 추가하여 세금을 산출하면 11.2억의 세금을 부담한다.
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이다. 비과세는 양도가액 중 12억까지는 양도세를 안 물리고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1년당 4%씩 공제하되 최고 40%씩 총 80%를 공제한다. 그러니까 10억에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되서 40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40억 중 12억까지는 세금이 비과세되고 12억 초과분인 28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8억에 대한 취득가액은 7억이며 이를 차감한 양도차액은 21억이다.
여기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액의 80%로서 16.8억이며 이를 차감한 과세표준은 4.2억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1.56억이 된다. 집을 사고 팔아 30억의 이익을 보았지만 부담하는 세금은 1.56억으로 5.2%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중과세이다. 중과세는 첫 번째 일반과세에서 작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의 할증세율을 추가하여 세금을 메긴다. 양도차액이 10억 이상이면 적용세율이 45%이므로 3주택 이상자라면 30%의 할증세율을 추가하여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 7.5%를 추가하면 총 양도차액에서 8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양도차액 30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고 적용세율은 2주택자인 경우 45%에 20%를 할증하여 65%를 적용하므로 20.7억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24억의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개요>

만약 5월 9일(변경 예정)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임대를 놨을 것인데, 위 주택의 경우 만약 임대보증금이 20억이라면 40억에 팔아서 세금으로 20.7억을 내고 나면 19.3억이 남아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되며 그 빚 덩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버티기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보유세의 강화도 예상된다.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눈길을 돌릴 곳은 증여밖에 없어 보인다. 대통령도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읽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일정 기간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강화된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보다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 증여는 양도와 달리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증여의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독일·일본·대만 포함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30일 金(음력 12월 12일) - 매일경제
- 차량 뒤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등교 어린이 친 자율주행 로봇 택시 - 매일경제
- 여성들 속옷 안 벗어도 심폐소생술 가능...5년만에 바뀐 지침 살펴보니 - 매일경제
- [속보] “18년만에 다시 빨간날” 제헌절 공휴일 지정, 본회의 통과 - 매일경제
-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5500달러 돌파하고 쉼표 찍은 금값 - 매일경제
- 강남엄마 인천으로 이사가나…지역의사제, 학군도 흔든다 - 매일경제
- [단독] 키움, 국내 2위 부동산운용 마스턴 품는다 - 매일경제
-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이재명 대통령의 엄중경고 - 매일경제
- 스승으로 존경하고 친구로서 좋아했는데…유명 전 프로야구 선수, 제자 학부모와 불륜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