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딸 패대기친' 남편, "결혼식 비용 700만 원 못 줘…이혼 하겠다" ('이숙캠')

이유민 기자 2026. 1.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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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 부부'가 끝가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29일 방송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18기 '행실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고, 격렬한 공방 끝에 두 사람은 최종 선택으로 '이혼'을 결정했다.

최종 선택의 순간, 남편은 "조정에서 이 사람의 눈빛과 주장들을 보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다"며 "이혼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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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행실 부부'가 끝가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29일 방송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18기 '행실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고, 격렬한 공방 끝에 두 사람은 최종 선택으로 '이혼'을 결정했다.

이날 조정에서 아내 측은 남편의 외도, 자녀 폭행, 명의 도용, 잦은 유흥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아내의 책임을 거론하며 계속 꼬투리를 잡았고, 자녀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해 충격을 안겼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셋째 자녀 폭행' 문제였다. 아내 측 변호인이 "위중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남편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게 아쉽다"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나쁜 아빠, 나쁜 삼촌이 됐다"는 말과 함께 셋째 아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해 현장을 얼어붙게 했다.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남편은 "어른은 항상 당해야 하냐", "아이가 내 얼굴에 음료를 뿌린 것도 폭행"이라며 거듭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남편 측 변호인이 만류했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조정장 이성호가 직접 "아이 폭행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남편이 "아이와 쌍방"이라고 답하자, 조정장은 "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하면 또 때릴 거냐"고 재차 물었고, 남편은 "또 때리진 않지만 전 당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조정장은 "그건 법체계와 모든 윤리 규범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고 꾸짖으며 분위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조정은 위자료뿐 아니라 금전 문제로도 팽팽하게 이어졌다.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를 둘러싼 의견 조율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및 단말기 관련 비용, 예식장 비용, 차용증이 작성된 금액 등 복잡한 채무·지출 내역이 오르내리며 감정 싸움에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주장 방식과 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아내가 "내가 또 속아 넘어갔다"라며 애초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고민하던 마음이 급격히 꺾였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최종 선택의 순간, 남편은 "조정에서 이 사람의 눈빛과 주장들을 보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다"며 "이혼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어 아내도 "돈 문제로 감정이 상했고, 아이에 대한 부분에서 '어른이면 참아야 하냐', '소송' 같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음이 굳어졌다"며 "굳이 혼인 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혼을 택했다.

결정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철도 없고 어린애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한 거 아는데, 내 뜻을 굽히지 못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두 번 다시 나 같은 놈 만나지 않길 바란다.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아내는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기대했는데 마음이 안 좋다"며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했고, 변할 거라고 믿었다. 그만큼 진심이었다. 이제 강인한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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