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다시 쉰다…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 앵커멘트 】 7월 17일이죠,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우원식 / 국회의장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계속 공휴일이었다가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 축소 논의가 시작되자 2008년부터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돼 공휴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헌절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 -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법 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는 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91개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는데, 사실상 법안 1건당 1분 30여 초 만에 처리된 셈입니다.
이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며 빠른 입법 처리를 주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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