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2월부터 달라진다

최재경 기자 2026. 1. 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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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점검해야 하는 약국 주의사항…‘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①

약사공론은 2026년 1월 첫 호 신년특집 <2026년, 대체조제의 시대가 열린다>를 통해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제도적 선언을 넘어 약국 현장의 일상적 조제 행위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진입했음을 조명했다.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었지만, 행정 부담과 분쟁 우려, 복잡한 사후통보 절차로 인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던 대체조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실제 작동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획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약사공론은 신년특집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2026년 한 해 동안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연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도 해설을 넘어, 대체조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실천 조건과 현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사용법과 사후통보 절차 그리고 사전 테스트 참여 약국의 현장 평가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실제 체감도를 2회에 걸쳐 전달한다.

이번 연중 캠페인은 이제 '대체조제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반복된 실천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대체조제가 약사 직능의 일상적 전문 행위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완성될 것이다.

2026년은 그 출발선이며, 이번 캠페인은 그 전환 과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약국 현장을 위한 실천 매뉴얼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약사공론DB

오는 2월부터 동일성분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화·팩스·이메일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기반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원클릭 자동 전송' 단계는 아니다.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완전 연동된 자동화는 고도화 이후 적용될 예정이며, 2월부터는 그 전 단계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 자료 출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통보가 가능해진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목록을 다운로드해 심사평가원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초기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테스트에 참여했던 약국 약사들은 "의외로 사용이 복잡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로드 방법은

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은 단순 입력 창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기록으로 남는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요한 점은 대체조제 건수가 적은 약국의 경우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는 '개별 등록'이 가능하지만,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만큼 기입 내용 오류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심사평가원 제공.

대체조제 건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다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다.

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서 사후통보일은 약사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아니다. 의사에게 실제로 통보 버튼을 클릭한 날짜가 사후통보일로 자동 기록되며, 이후 임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나중에 날짜만 맞춰서 정리하자"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통보 버튼을 누른 시점이 곧 기록의 기준이 된다.

대체조제일 기준 2일 이상 경과한 뒤 통보할 경우, 시스템은 지연 통보 사유 입력을 요구한다. 단순한 체크 항목이 아니라 통보 지연의 이유를 남기는 구조다.

개별 등록 시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입력 과정에서는 '비고'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필수 입력 사항이다. 보험등재구분, 원처방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이 누락되면 저장 또는 통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체조제 내역을 등록했다고 해서 사후통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에서는 약사가 통보 대상 내역을 선택한 뒤 '통보' 버튼을 클릭해야 의사에게 전달된다.

입력까지만 마친 뒤 자동 통보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통보된 대체조제 내역도 수정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오류, 이렇게 대응해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약국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불편 사항으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오류'가 꼽힌다.

심사평가원 사이트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 과정에서 로딩 화면 이후 설치 프로그램 화면으로 계속 이동되는 경우, 이는 인증서 자체 문제가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해결 방법은 '제거 후 재설치'다. 매뉴얼에 따르면 윈도우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 메뉴에서 KAServiceCS, KCASEAgent CPP 보안 프로그램을 제거한 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면 정상 로그인이 가능하다.

단순 새로고침이나 브라우저 재접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이후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Ksign 고객센터(1833-2536)'를 통해 원격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Pharm IT3000 사용 약국, 메뉴 설정 주의
대한약사회 제공.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은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새로운 메뉴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처방조제현황 메뉴 설정이 핵심이다.

반드시 확인할 설정은 조제·판매(처방조제현황) 화면에서 출력 작업을 '심평원 대체조제 사후통보'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설정이 없으면 조회해도 출력이 불가능하다.

또 작업 형태를 '대체조제 현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일반 처방조제현황 상태에서는 대체조제 건이 누락될 수 있다. 이후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 → '출력' → '엑셀 파일 다운로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때 급여구분코드 확인도 필요하다. '1'은 급여, '0'은 비급여로 사후통보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PM+20' 사용 약국, 놓치기 쉬운 한 단계

PM+20 청구프로그램 역시 Pharm IT3000과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은 처리 상태 설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기본 흐름을 살펴보면 조제·판매 내 처방조제현황 출력 선택에서 '심평원 대체조제 사후통보'로 설정한다. 처리 상태를 '대체조제'로 설정해야 하며, 대체조제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조제로 설정하라는 안내창이 표시된다.

이후 조회 기간 '설정 → 검색 → 출력' 순으로 진행하며, 엑셀 파일 다운로드 시에도 급여구분코드 확인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