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개만 기억하세요" 무주택 MZ가 알아야할 꿀팁 [집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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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도전하고 싶지만 막상 어떤 공고에 지원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다.
소득·자산 기준은 물론 주택 유형과 공급 주체에 따라 조건과 임대료, 거주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든든전세주택(HUG)은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 유일한 공공임대 유형이다.
자세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설명과 실제 거주 후기는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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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대주택, 유형별로 핵심 정리
매입임대·행복주택·든든전세·미리내집


청년과 신혼부부가 비교적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공임대 유형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든든전세주택 △장기전세(미리내집) 등이다.
먼저 매입임대주택(LH)은 원룸이나 다가구 등 소형 주택이 주를 이룬다. 청년은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는 소득에 따라 30~80% 수준의 임대료로 반전세 형태로 공급된다.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LH)은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청년은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HUG)은 소득·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 유일한 공공임대 유형이다.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시세의 90% 수준 전세로 공급하며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다. HUG가 경매로 확보한 주택을 수리·제공해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신혼부부라면 장기전세주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이 대표적이다.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며 기본 10년,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다면 향후 분양 전환 기회도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의 공통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점이다. 모든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마다 달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은 통상 만 19~39세를 의미하지만, 임대주택에서는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대학 재학생·휴학생·입학생은 '대학생 계층', 졸업 후 2년 이내는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면 '사회초년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미혼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포함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태아 포함)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 완화나 가점 등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와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신청 사이트가 다르다. LH는 'LH청약플러스', SH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 HUG든든전세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매입임대와 든든전세는 연 4회, 행복주택은 연 2회 정기 모집(지자체 수시 모집)이 있으며, 장기전세는 수시 모집한다.
자세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설명과 실제 거주 후기는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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