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영호 판결문에 "한학자 좋아하며 눈물 흘려"...특검 수사 대상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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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금품 전달 과정에 한학자 총재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통일교 재정국장이자 윤 전 본부장 아내인 이모씨의 "한 총재 지시에 따라 내실에서 현금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전달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쯤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한 총재가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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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범위에는 "신중해야 한다" 또다시 제동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금품 전달 과정에 한학자 총재의 승인과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어발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통일교 재정국장이자 윤 전 본부장 아내인 이모씨의 "한 총재 지시에 따라 내실에서 현금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전달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쯤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한 총재가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 전 본부장의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진술도 판결문에 적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그 배경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목걸이를 선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며 선물을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원정 도박 내사 첩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하여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더불어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연루됐지만 이와 별개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재판에서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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